윤창중 공소시효 만료 / 내막?!!
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 추행
의혹에 휩싸였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.
그를 둘러싼 사건이 처벌없이 종료돼
전대미문 사건으로 일단락됐습니다
23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
지난 7일 윤 전 대변인의 추행 혐의
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
이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가
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
---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 내막? ---
1. 추행 파문?
이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로
거슬러 올라갑니다
당시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
수행하다 추행 파문을 일으켜
경질된 윤창중 전 대변인.
2. 인턴 여직원
피해 여성은 주미 한국대사관
인턴 여직원이었습니다
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
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,
피해 여성의 아버지는
"2차 추행도 있었다"
고 밝힌 바 있습니다
3. 공소시효?
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추행 혐의
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
미국 워싱턴 DC 검찰이
윤창중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
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
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것입니다
4. 기소도 없었고?
이와 관련, 김석한 미 워싱턴 DC
아놀드앤포터 변호사의
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
"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
기소도 없었는데 끝났으니까
다 없어진 거죠"
5. 단순 경범죄?
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
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
3년이 됐고, 한미 범죄인
인도 요청 대상도 안 됐습니다
6. 면책특권?
윤창중 전 대변인 측은
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
'공식적 면책특권'을 요청했고,
워싱턴DC 검찰이 이를
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
===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 결론 ===
파이팅 넘치는 위로와 격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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